정부, 중국 투자자 상대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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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이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까지 모두 기각되며 정부는 약 2,641억 원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판정 취소절차에서 승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법무부에 따르면 어제(12일) 오전 5시 25분 ICSID 취소위원회는 '민 씨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다'고 결정하고 민 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앞서 민 씨는 중국 소재 화푸빌딩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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