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과징금’ 집행정지 1차 심문
“적법한 위탁” vs “동의 없는 국외 이전” 공방…심문 종결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8일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개보위는 올해 1월 카카오페이가 약 4000만 명의 고객 개인 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 68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핵심 쟁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제3자 제공’인지 ‘처리 위탁’인지 여부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넘겼다. 이는 애플이 부정 결제 방지를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 사용해 ‘NSF 점수’를 산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NSF 점수는 애플이 고객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고자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다. 만일 결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결제액을 건별로 청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편의를 위해 여러 건의 소액 결제를 묶어 일괄 청구한다.
카카오페이 “정보 책임 주체는 우리…적법한 처리 위탁”
이날 법정에서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게 합법적인 처리위탁이며 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카카오페이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 여부는 ‘누구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전된 개인 정보 지배·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부정 결제 방지 시스템 구축은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애플과의 제휴 계약에도 부정 거래 발생 시 책임은 카카오페이가 진다고 명시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의 협약서에 따르면 개인 정보 소유권은 카카오페이에 있으며, 알리페이는 수탁자(Processor)로 명시돼 있다”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이용자 정보까지 제공한 건 정확한 위험도 산출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NSF 점수는 전체 이용자 집단을 기준으로 부정 결제의 상대적 위험도를 산출해야 하기에, 정보가 제한적이면 편향성과 오류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확한 NSF 점수 산출을 위해서는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의 정보 전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개보위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 넘긴 건 제3자 제공…동의 필요”
개보위 측은 카카오페이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맞섰다.
개보위 측 변호인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한 행위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 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을 통제할 장치가 미흡했다는 점도 짚었다. 개보위 측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공된 정보를 별도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특약이 없다”고 했다.
NSF 점수 산출이 카카오페이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개보위 측은 “NSF 점수 산출은 애플이 구매자의 자금력을 판단해 일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애플의 수수료 절약과 직결되므로 애플의 주된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안드로이드 사용자뿐만 아니라 애플 사용자 정보만 알리페이에 이전됐더라도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다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정보까지 넘겼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이달 25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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