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였던 코스피 거래세 다시 낸다…세수 확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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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백지화로 국내 주식 거래세율을 2년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제로’ 수준이었던 코스피에는 다시 거래세가 생기고, 코스닥은 세율이 오른다.

3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보다 각각 0.5%포인트(p)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시장과 비상장 주식시장 등이 0.15% 수준이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내려 총 0.1%p 인하(코스피 0.1%→0%·코스닥 0.25%→0.15%)했다.

기재부 측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으나 금투세는 폐지됐다”며 “이에 낮춰 왔던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증권거래세율 5회 인하 후 거래대금은 2회 감소했고 주가지수는 1회 하락(세율 인하 전후 6개월 평균 비교)했다.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8조 8000억원 수준에서 2024년 4조 8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도 국내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증권거래세가 1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 7000억원) 대비 1조 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6월만 따지면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월보다 2000억원 줄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작년 5월 185조 2000억원에서 올해 5월 121조 9000억원으로 34.2%(63조 3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기재부 측은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내년 세수는 2조 1000억원 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추산했다. 이후 2030년까지는 매년 2조 3000억원어치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에서는 세수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고빈도매매 투자자 거래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 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이 세수 확보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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