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0대 남성이 실종 신고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당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실과 달리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 결재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해당 경찰이 혼자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중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단독으로 허위 종결한 것과는 또 다른 시스템 상의 문제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고강도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오늘(2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2일 오후 6시쯤 접수된 60대 박 모 씨 실종 사건은 신고 약 5시간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됐습니다.제주경찰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