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청정 관광지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도 넘은 불법행위와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의 기초질서 위반과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서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무단투기, 노상 방뇨, 시내버스 내 흡연 등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외국인들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주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 50일 동안 총 115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5명) 대비 53.3% 증가한 수치다. 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 단속으로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체류 중이던 불법체류자 56명도 적발됐다.
교통질서 위반도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는 무단횡단이 적발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무단횡단 단속 건수는 2480건으로 전년 동기(141건) 대비 18배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무단투기도 56건, 노상방뇨도 1건이 단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뿐 아니라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해 '제주에서는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2023년 한 해에만 2627건에 달하며, 이는 내·외국인 전체 위반 건수(4047건)의 64.9%를 차지한다. 올해 1~3월 기준으로는 외국인 위반 비율이 77.2%에 이르렀다.
법적으로도 외국인에게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 위반은 3만 원, 무단횡단은 2만 원이며,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노상 방뇨·음주소란·쓰레기 투기 등은 5만 원, 침뱉기·담배꽁초 투기 등은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이 같은 외국인 관광객의 질서 위반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 유력지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과 부동산 투자 유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고, 이들은 관광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하는 약 981만㎡에 이른다.
또한 최근 제주 시내버스 내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흡연하는 모습이 촬영돼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제주에서는 중국인들의 무개념 행동으로 문제가 되어왔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편의점에서 먹고 남은 컵라면과 음료병 등 쓰레기 더미를 방치한 사례, 시내 한복판에서 아이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목격된 사례 등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중국인들의 글로벌 시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나라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왜 환영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며 우리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개념 행동에 경범죄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