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여성 A씨(30대)를 구속하고 공범 B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해외에 체류 중인 또 다른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성매매 대가로 코스에 따라 최소 11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으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거둔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추가 연루자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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