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2심 벌금 1000만원…법원 "양형 변경 사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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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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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판단됐고, 항소심에서도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내려졌기에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서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직접 위조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검사와 쌍방 항소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2023년 입학취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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