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문 열린 채 고속도로 공포의 질주…내연녀 가두고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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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조수석 문 열린 채 고속도로 공포의 질주…내연녀 가두고 폭행한 60대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의 여성을 차에 가두고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내연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를 “노래방에 가자”며 차에 태운 뒤 약 4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는 노래방이 아닌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차량을 몰고 가며 B 씨에게 휴대전화를 요구했다. 이상함을 느낀 B 씨가 가방에 넣은 휴대전화를 차 밖으로 던진 뒤 내리려 하자 A 씨는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이어 B 씨가 열린 조수석 문에 발을 걸친 채 저항했음에도 그대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A 씨는 울산 울주군까지 시속 60~70㎞로 달리는 동안 주먹과 팔꿈치로 B 씨를 폭행하고 허벅지를 깨물기도 했다.이 사건은 “조수석 문을 연 채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B 씨는 갈비뼈 골절과 얼굴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A 씨는 지난해 7월에도 이별을 통보한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1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재판부는 “같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의 여성을 차에 가두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A 씨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영해 양형을 결정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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