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추천 믿었다가 손실”…유튜브 ‘핀플루언서’ 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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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투자조언 영향력 커지는데…교육·광고·협찬 등 상당수 규제 밖국제기구, ‘미등록·무자격 활동’ 핵심 위험 지목…해외는 면허·공시 강화금융사 제휴 콘텐츠도 책임 가능성…“국내도 핀플루언서 법적 정의 필요” 등록 2026-09-19 오전 6:00:03 수정 2026-09-19 오전 6:00:03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종목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핀플루언서(Finfluencer)’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상당수 활동이 금융당국의 규제망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에서는 무면허 금융상품 홍보를 형사처벌하거나 ‘금융교육’과 ‘투자추천’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8일 하나금융연구소의 ‘핀플루언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핀플루언서를 ‘SNS를 통해 금융교육, 종목 추천 등 투자 콘텐츠를 공유하는 개인’으로 정의한다.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진 배경에는 ‘투자 대중화’가 있다. 2020년부터 1년간 국내 주식거래 활동계좌가 1000만개 이상 늘었고 신규 주식계좌 개설자의 57%가 20·30대였다. 투자 경험이 적은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SNS로 몰리면서 핀플루언서가 새로운 투자정보 채널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자료=다. 자료=하나금융연구소어려운 금융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전문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투자정보까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조사에서 SNS 투자조언을 따른 응답자의 74%가 금전 손실이나 신용점수 하락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 특히 조회수와 팔로워 수가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연구에서는 투자자에게 좋지 않은 성과를 안긴 핀플루언서가 오히려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는 현상도 관찰됐다. ◇종목 추천·협찬해도 규제 밖…해외선 형사처벌도 IOSCO는 핀플루언서 관련 위험을 미등록·무자격 투자조언, 사기·시세조종, 부적합 상품 추천, 오인성 콘텐츠, 이해상충, 유명인 홍보 악용 등 6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미등록·무자격 활동을 소비자 피해 확산의 구조적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국내에서도 SNS를 활용한 선행매매나 미신고 유료 리딩방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온라인 투자정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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