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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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협조로 국힘 필버 강제종결
특검 파견 공무원 130→150명 확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7.21/뉴스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7.21/뉴스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는 수사 시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로 이달 24일까지었던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에는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상설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정치보복용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전날(20일) 오후 시작된 토론을 끝냈다. 조국혁신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역시 필리버스터 종결에 가세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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