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해 봤는데 세금 내라고?”…안철수, 거래세 면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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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주식 손해 봤는데 세금 내라고?”…안철수, 거래세 면제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연합뉴스] 증시 활황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주식결제대금과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안 의원 외에도 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현행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실제 수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는다.이에 따라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투자로 돈을 벌지 못했는데도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식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까지 거래세를 물리는 현행 제도는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최근 몇 년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조세 정의 위반이자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결제대금과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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