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스님 속여 사찰돈 1억까지 ‘꿀꺽’…50대 여성 무슨 거짓말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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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주지스님 속여 사찰돈 1억까지 ‘꿀꺽’…50대 여성 무슨 거짓말했기에 업데이트 : 2026.08.26 13:41 닫기 “5개월 뒤 갚고 매달 이자 100만원” “남편 공장에 돈 필요하다” 거짓말1억1000만원 빌리고 전액 미변제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남편 공장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며 사찰 주지 스님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주지 스님을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 경남 밀양의 한 사찰 주지 스님에게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급여와 미국 업체와의 사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스님에게 “5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며 “매달 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당시 A씨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다시 스님에게 접근해 “미국에서 수십억원이 입금됐는데 돈을 찾으려면 관세 문제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받아냈다.결국 A씨가 거짓말로 스님에게서 받아낸 돈은 모두 1억1000만원에 달했다.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은 데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여성이 남편의 공장 운영을 이유로 사찰 주지 스님에게 1억1000만원을 기초로 사기를 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처음에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 접근해 10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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