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할 '학교용지' 발굴 나선다…도심 공공주택 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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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토부 하반기 업무보고]
도정법 통과시 3기 신도시 착공시기 1~2년 단축
LH개혁 방안 9월 중 마련…'택지 매각 없이 직접 공급'
모듈러 주택 공공발주 3배 확대…내년 모듈러법 제정

  • 등록 2026-07-16 오후 2:43:21

    수정 2026-07-16 오후 2:54:1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학교용지 발굴에 나선다. 1.29 대책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 부지, 태릉CC 등 수도권 유휴부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학교용지로 주택 공급 부지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서울 내 도심복합 사업 후보지도 발표한다.

택지 공급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자체 주택 공급을 선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개혁안이 9월중 공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 부지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도심 내 학교용지 등을 발굴키로 했다. 폐교됐거나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아진 학교용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9.7대책 당시 3000가구 가량을 학교용지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중 서울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44곳, 약 6만 가구 규모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제안서가 접수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1.4배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한 바 있다.

또 국토부는 장기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토지 보상 착수 및 이주 가속화,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개발 총회 1회 허용 및 인가 신청 일원화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다. 해당 내용은 작년 9.7대책을 통해 발표됐고 도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 부지, 태릉CC 등에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시공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키로 한 만큼 국토부는 이를 위한 LH개혁 방안도 9월 발표키로 했다. 작년 8월 민관 합동으로 LH개혁위원회가 출범, LH개혁안을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LH사장 임명 지연 등으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성훈 LH 신임 사장이 임명된 만큼 LH개혁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당 개혁안에는 LH 조직을 분할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LH 사업은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임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익을 내고 있는 택지 매각 사업을 접을 경우 LH 부채비율이 껑충 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LH부채비율은 작년말 226%에 달한다.

또 국토부는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듈러 주택은 일반 공사 대비 20~40% 가량 공사비가 높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2027년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는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3000가구로 작년 대비 세 배 늘리기로 했다.

도심 내 역세권 등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소득이 높은 대신 자산이 적은 청년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 주거기본법을 제정해 수도권 중심의 주거복지센터는 전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주거 급여(임차료나 집수리 비용 지원) 수급 대상으로 작년 195만 가구에서 올해 212만 가구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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