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매트리스 7만개 ‘국산 둔갑’ 수출한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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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중국산 매트리스 7만여 개를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에 수출한 40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790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트리스 수입업체 B 사와 C 사에는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6만 5100개의 중국산 매트리스에 ‘MADE IN CHINA’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중국산 매트리스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같으면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별도의 수출업체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지인 명의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출업체 6곳을 개업했다.A 씨는 이들 업체를 통해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원산지를 국산으로 바꾼 중국산 매트리스 6만 2631개를 84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했다.또 2024년 7~8월에는 상업송장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매트리스 7201개를 9차례에 걸쳐 푸에르토리코로 수출했다.이와 같이 총 93차례에 걸쳐 A 씨는 부산세관 등에 중국산 매트리스 6만 9832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신고했다.목 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등은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변경한 물품의 양이 많고 거래 규모와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A 씨가 초범인 점, 범행과 관련해 부과된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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