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여인형 문상호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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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군검찰은 이들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군사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를 맞아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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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에 요청한 여인형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다음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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