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옮기면 끝?”…가상자산 해외 신고와 소득 과세의 오해 [가온 택스리포트]

1 week ago 22

로펌 리포트 “지갑 옮기면 끝?”…가상자산 해외 신고와 소득 과세의 오해 [가온 택스리포트] 박준형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입력 : 2026.08.26 07:00 박준형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개인 지갑으로 옮겨도 이미 성립한 신고 의무 남아 이전 기록, CARF 통해 내년부터 교환 예정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 적용 가상자산 과세 세부 지침 연내 공개 추진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과 개인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이미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 지갑으로 건당 100만원 이상 이전된 가상자산은 약 169조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거래가 국내 거래소의 울타리를 넘어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확장된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작된다. 2020년 말 입법된 후 세 차례 미뤄진 끝의 시행이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거래소에 둔 가상자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도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메타마스크나 레저 같은 비수탁형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과세당국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 비수탁형 개인 지갑 자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계좌에 보유하던 당시의 신고 의무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전한 기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서로 다른 제도다. 전자는 해외 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자산의 현황을 신고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지갑의 이름보다 누가 관리하느냐다먼저 개인 지갑 자체의 신고 여부부터 보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신고하도록 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도 포함된다. 반면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쥐는 비수탁형 지갑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암호키 보관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지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3년 국세청 유권해석도 있다. 메타마스크냐 레저냐, 지갑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자산을 통제하느냐가 기준이다.그러나 이미 발생한 신고 의무는 별개다. 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