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폐기물을 변기에…성형외과·피부과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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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 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서울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이 적발됐습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성형외과·피부과 25곳에서 총 3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계자 2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 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특히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서울시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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