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전" 잡아뗀 음주·무면허 30대…CCTV '옷 색깔'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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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지인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30대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옷 색깔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3시 34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변호사를 불러달라"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A 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법정에서 "내가 아닌 지인이 운전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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