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중학생 후배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고교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월에 처해졌다.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 파기환송심에서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A 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8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B 양(당시 14세)을 향해 ‘네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그는 마침 현장을 지나던 시민에게 제압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군 가방에서는 다른 흉기와 함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과거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지적장애가 있는 A 군은 B 양 중학교 선배로, 두 사람은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A 군은 B 양을 짝사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 군은 또 학교에서 ‘B 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죽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교 측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A 군 부모와 협의해 그를 20여 일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바 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주장이고, 당심에서 해당 주장을 철회한 바도 있어 적법한 상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당심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상황 판단 및 자기조절 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수법, 사용한 흉기 등에 비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지적장애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점, 범행 당시 17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
지적장애 고교생 ‘중학생 흉기 습격’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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