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에 속한 CVC, 총수 출자 회사에 편법 투자 못한다

5 hours ago 2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PC 활용 우회 채무보증도 차단 친족 독립 경영제도 보완책 마련 【세종=뉴시스】 일반 지주회사에 속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외부 펀드를 통해 총수가 출자한 회사에 편법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원천 차단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나 동일인(총수) 및 친족이 출자한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거나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CVC가 민간 모펀드를 설립하거나 직접 외부펀드에 출자한 뒤 이를 통해 계열사나 총수 소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으로 금지된 투자를 우회적으로 할 수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CVC가 이러한 목적으로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으로 규정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우회적인 채무보증도 탈법행위에 포함됐다. 친족 독립 경영 제도도 보완된다. 배우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등 총수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받은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빠지고, 그 친족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재는 분리된 회사가 다시 기업집단에 들어오고, 해당 친족이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동일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분리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규정이 2021년 12월 30일 시행돼 그 이전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악용한 사익편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