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불륜대화 카톡’ 촬영해 퍼뜨린 직원…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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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직장 동료 ‘불륜대화 카톡’ 촬영해 퍼뜨린 직원…벌금형 선고유예 법원 로고. [연합뉴스] 우연히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불륜 대화를 목격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재판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거로 간주하는 판결이다.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동료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발견한 후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을 다른 직원에게 보내고 동료의 불륜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A씨는 재판에서 로그아웃되지 않은 대화방을 우연히 봤을 뿐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시설 내 아동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던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직접 대화창을 열고 화면을 내려 내용을 확인했으며, 단순히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다른 직원에게 보여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근무 태도나 아동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직원 1명에게만 내용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1명에게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내용을 전달해 결국 상당수가 알게 됐다”며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공익을 위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피해자를 신고한 적 없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근무 소홀 등으로 퇴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동복지시설 구성원의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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