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피해자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A군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판단해 심리상담와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했다. 펜션 등지에서 청 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까지는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다.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은 진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여전히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가해학생 측에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