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열고 개선 권고안 의결
“건강권·신체의 완전성 등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채식주의자와 종교식 섭취자, 식품 알레르기 보유자 등 이른바 ‘급식소수자’ 장병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8일 제19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급식환경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가 2023년부터 실시한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군 급식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대체 급식이 필요한 장병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군급식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는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음식문화 소수자’, ‘특별식단 대상자’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급식소수자를 ▲채식주의 장병 ▲종교적 이유로 특정 식단이 필요한 장병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장병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급식소수자 장병에 대한 급식 제공 문제는 단순한 식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내 거주 의무 아래 국가가 사실상 장병의 식사를 책임지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또는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해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 의무 및 기본 지원 원칙을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에게도 급식소수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제 급식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위 내부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인권보호위원회’ 신설 안건도 논의됐다. 해당 안건은 추후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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