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9시 16분께 전북 남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74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남양주=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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