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안 해도 된다"…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결정'

21 hours ago 4
【 앵커멘트 】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그대로 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장의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에 있지만, 그 사용이나 관리에 대한 권한은 대구시에도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3m짜리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광장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무단으로 동상을 세웠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상이 건립될 무렵,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권이나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