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오피스텔 팔고 아파트 사도…'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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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청년, 오피스텔 팔고 아파트 사도…'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담뱃세 '주거복지세'로 활용지방 공공주택 재원 사용 예정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지방이전·유턴기업 감면 확대유휴토지·골프장 과세도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을 거쳐 아파트로 옮겨갈 때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건 반갑지만, 10억원대를 넘나드는 집값을 생각하면 200만~300만원 감면이 내 집 마련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A씨처럼 소형 오피스텔을 '첫 집'으로 선택하는 청년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만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아도, 이를 처분한 뒤 아파트를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내 집 마련의 첫 단계로 인정해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세제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취득세 총600만원 감면 행안부에 따르면 첫 오피스텔과 이후 주택을 모두 40세 이전에 취득한 청년은 각각 최대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처분한 뒤 40세를 넘겨 아파트를 사면 두 번째 취득에는 일반 감면 한도인 200만원이 적용돼 총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는 오피스텔을 먼저 구입하면 이후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 정부는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의 첫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일정 요건을 갖춘 비아파트 보유 이력은 생애최초 판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과 소형주택이다. 아파트는 제외되며, 이 같은 비아파트를 한 차례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예컨대 30대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처음 사면서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입해도 다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첫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혜택이 사실상 소진됐지만 앞으로는 비아파트를 거쳐 아파트로 이동하는 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시장 반응은 시큰둥 다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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