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현실 외면한 코인 과세 재점검"…국민의힘-업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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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대표 주재 5대 원화거래소 간담회정점식 "가상자산 과세, 청년들 현실 외면"임이자 "준비 안 된 과세, 시행해선 안 돼"오세진 "규제 불확실성, 업계에 큰 리스크" 등록 2026-09-21 오후 2:50:21 수정 2026-09-21 오후 2:50:21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불을 붙였다. 디지털자산 산업을 둘러싼 제도 정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역시 불명확한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맞다”면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돼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로 5대 원화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참석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와 2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정 원내대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청년세대의 참여가 많다”며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만 별도의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둘러싼 제도 정비 역시 충분하지 않다”며 “산업 기반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과세부터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순히 날짜에 맞춰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집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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