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7000만원’으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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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7000만원’으로 문턱 낮춘다 가입기준 소득 5000만→7000만원…최대 연 4.5% 금리 혜택디딤돌·버팀목도 소득기준 완화…내년엔 월세·전세보증 지원 확대 [자료=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 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청년층의 가입 대상을 넓힌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기준도 함께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확대한다는 취지다.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높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 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는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최대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간 납입액 가운데 최대 300만원까지는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새 소득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디딤목·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이달 중 소득기준을 완화한다.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사업의 문턱은 추가로 낮아진다. 정부는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김영국 국토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이 현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청년층의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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