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친구 밀어 다치게 했는데…대법 "학교폭력 아냐", 왜?

6 days ago 10
대법원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확정했습니다.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2023년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였던 B군은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A군을 80cm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듬해 B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은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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