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본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해 연령 기준 조정 여부를 논의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서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들은 범죄 억제 효과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 등으로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했다.
결국 협의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고, 정부도 당초 협의체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성평등가족부 등은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낮추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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