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vs “낙인효과 커질 수도”…시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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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8일 충북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18 ⓒ 뉴스1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8일 충북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18 ⓒ 뉴스1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숙의토론회가 18~19일 양일간 열렸다.

1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18일에 이어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첫날인 18일에는 오송에서 비수도권 시민 93명이 참여했고 이틀째인 19일에는 서울 세종대에서 수도권 시민 119명이 모였다.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과 토의를 거치며 의견을 정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촉법소년 제도를 설명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와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쟁점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연령 하향과 유지 각각의 입장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발생 시 처분 수준과 실효성, 보호 중심 제도의 재범 방지 효과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보호처분 시설 부족과 운영 방식, 국제 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그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의는 찬반이 엇갈려 왔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청소년의 제도 악용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찬성 측은 소년범죄 증가와 흉포화를 이유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 반대 측은 처벌 강화보다 보호·교정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참여단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웅겸 씨(45)는 “초등학생 대상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밀접한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하준 군(18)은 “한 시민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어 뜻깊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지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싶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숙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판단, 제도 분석 등을 종합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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