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시작일 뿐”...노란봉투법·정년연장까지 줄줄이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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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권 출범과 함께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시행, 중대재해법 강화, 정년 연장, 퇴직금 누진제 도입 등 다섯 가지 요구를 내세웠다.

재계는 이러한 요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기고, 고용 감소로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나, 경영계에서는 위헌적 법률로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정년 연장도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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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권 출범하자마자 5대 청구서 꺼낸 노동계

노란봉투법, 파업 면죄부 우려
중대재해법, 오히려 강화 주장
법정정년 65세연장 요구 빗발
퇴직금 누진제도 수면 위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6.11 [이승환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6.11 [이승환기자]

진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노동계가 어김없이 청구서를 내밀었다.

양대 노총이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시행 △중대재해법 강화 △정년 연장 △퇴직금누진제 도입 5가지로 압축된다.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이다.

재계는 노동계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대·중소기업이 설 땅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도 심각한 어려움이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한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길바닥에 나앉은 영세상인이 한둘이 아니다. 그때 악몽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양대 노총 등이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14.7%다. 이대로 시행되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기존 고용마저 줄일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일부 영세 업종에서 미만율(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예산 부담도 늘린다. 실업급여부터 출산휴가급여, 선거지원수당 등 200여 가지 정부 수당·보조금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실업급여 지급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많은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나면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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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내용이라 언제든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재계가 노란봉투법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 허용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회사가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가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하는 대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에서 “더 이상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 연간 파업 건수가 10%, 근로손실 일수가 15% 증가할 수 있으며, 이때 국내총생산(GDP) 10조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2023·2024년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선 과정에서 과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도입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최근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가 추가되면서 노동계 요구가 더 거세졌다. 노동계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법을 유예하거나 예외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자고용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노동계에서 빗발치고 있다. 문제는 법적 정년 연장이 고령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23년 노동경제논집에 발표한 ‘정년 연장의 청년층 일자리 효과’ 논문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23~27세 청년층의 전일제 임금 근로 일자리가 6% 감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년을 65세로 법적으로 일률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적 정년 60세는 유지하되 선별적 계속고용 방식으로 65세까지 고용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퇴직금누진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퇴직금누진제는 장기근속이 가능한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혜를 받기 어려워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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