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 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구체적으로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