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12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추미애 경기지사가 12일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동의했다. 도의회는 산후조리비와 보육예산 등 216억원을 추가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최종 추경 규모는 42조2053억원이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지난 8월 도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빠진 민생사업 예산의 복원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당초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추경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본회의로 넘어왔다. 도가 의회의 복원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추경안은 약 한 달 만에 처리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예산은 17건, 216억원이다. 산후조리비 36억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관련 예산 31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27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4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 19억원 등이 포함됐다. 증액 재원은 예비비를 줄여 마련했다.
이번 추경에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과 학교급식비 584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75억원 등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모두 담지 못했던 사업비도 반영됐다. 도는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다”며 “이번 추경은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말했다.
남종섭 의장은 “의회의 복원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예산안 제출 전부터 도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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