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금융거래, 대출-카드 결제일 자동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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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추석 연휴(24~27일)에 대출 원금이나 이자,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한다면 연휴가 끝난 28일에 내도 연체 이자가 붙지 않는다. 다만 연휴 직전 주식을 팔면 매도 대금을 평소보다 늦게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소비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출 상환일이나 카드 이용 대금 결제일이 연휴와 겹치면 별도 신청 없이 28일로 자동 연기된다. 이 때문에 연체 이자를 물거나 연체 기록이 남는 일도 없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날짜가 연휴 중이라면 28일 이후 출금된다.국내 주식 매도 대금은 연휴 이후에 지급된다. 매도 거래 체결 날부터 2거래일 이후 지급되는 기준에 따라, 연휴 직전인 23일 매도한 주식의 거래 대금은 29일에 받을 수 있다.주택연금은 사전에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주택연금을 추석 연휴 전인 23일에 미리 입금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에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이나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 11곳에선 주요 은행이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추석 전후 총 103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춘 79조6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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