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에서 수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남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도는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수상안전점검 영상회의를 마치고 후속 회의를 개최했다. 도·시군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후속 회의에선 지난 12일과 13일 발생한 수난 사고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여름철 수난 사고 사망자는 5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원인으론 물놀이 중 안전 부주의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 미숙(6명), 낚시(5명), 해루질(3명), 다슬기 채취(3명) 등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 12일 예산군 예당저수지에서 음주 상태의 이용객이 발을 헛디뎌 추락·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3일에는 보령시 독산해수욕장에서 해루질(맨손으로 어패류 등을 잡는 일)을 하던 이용객이 고립돼 구조됐다.
도의 분석 결과, 예당저수지 낚시터 인명 사고의 경우 추락을 막아줄 보호장치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낚시터 관계자가 이용객의 과도한 주류 반입이나 음주 행위를 강제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냈다.
도는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낚시터 사고 분석 결과와 대책을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이와 함께 관할 내수면 낚시터를 대상으로 음주 낚시 위험 알림 현수막 게시, 수상 좌대 바닥 경계면 축광식 유도선 설치 등 안전시설 보완을 유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루질 고립 사고에 대해선 지역별 물때를 고려한 시군 중심의 선제 재난문자 발송을 주문했다.
도는 앞으로도 매주 수상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수난 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신일호 안전기획관은 “낚시터 음주 행위는 판단력을 흐리게 해 예기치 못한 실족·익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갯벌에 들어갈 때도 물때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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