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사진제공 | KPGA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통산 6승을 거둔 베테랑 허인회(37)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6개월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KPGA 관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7일 허인회의 금지약물 복용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출장정지 기간은 1월 23일부터 소급적용된다. 7월 22일까지 6개월 간”이라고 8일 밝혔다.
허인회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팬들의 이해를 구했다.
허인회는 “KADA로부터 ‘트라마돌’이라는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출장정지 6개월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며 “급성 통풍질환이 있었고, 트라마돌은 진통제에 포함된 성분이다. 정형외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끔 복용했던 진통제에 들어 있는 이 성분은 2023년까지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던 성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부터 ‘경기 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성분으로 변경됐다. 내 부주의로 이 성분에 대해서도, 2024년 새롭게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담당 의사도 바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방해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KADA도 내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복용했음을 명확히 인정해 출전 정지기간을 6개월로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허인회는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된 이후 이번에 KADA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동안 올 시즌 KPGA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부터 8일 시작된 KPGA 클래식까지 4개 대회에 모두 출전하지 않았다.
허인회는 “이번 일로 협회와 후원사, 대회 스폰서 및 응원해 주시는 모든 팬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서 후반기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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