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채무조정 절차 모바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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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모바일로 전면 전환했다.

이제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가능하다. 기존 ARS·팩스 방식보다 접근성이 높아져 연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조건 변경, 채무 감면 등이 이뤄진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고객의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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