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이른바 ‘헤비업로더’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무단 배포한 콘텐츠는 약 85만 건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들은 48개 웹하드 계정을 사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자동 업로드하는 수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대량 게시했다. 헤비업로더들은 대부분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육체적 부담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판단으로 수년간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올린 1억2000만원의 범죄 수익은 유흥비, 생활비로 썼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에 상습적인 불법 업로드 정황이 탐지되며 시작됐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받아 피의자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한 헤비업로더의 범죄수익을 벌금 등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모두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고 무거운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등 최근 법원이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헤비업로더 개인뿐 아니라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웹하드 업체 수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소액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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