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보상’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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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쿠팡은 “자발적으로 보상안을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의 거부로 조정이 무산되면서 신청인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앞서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월 “개인 사생활 밀접 정보가 유출되고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며 쿠팡에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배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의 유출 규모는 3756만여 건으로 이들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면 배상액은 3조7560여억 원에 이른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비용 부담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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