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등 15개업자 대상
"세혜택 누리며 수입 과소신고"
국세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에 있는 5가구 이상의 임대업자와 100가구 이상의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등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허위 광고를 통한 임대·고가 분양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15개에 달하는데,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에 소재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혜택을 누리면서도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도하게 신고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하면서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도 관련 이자 소득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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