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행 넉 달도 안 남았는데…상품 낼 발행사들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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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소 출범 준비…상품 공급 여건은 과제사업형 투자계약증권, 구체적 보호 기준 대기발행·관리 비용에 투자자 배분 수익도 감소업계 “소규모 상품도 감당할 발행 여건 필요” 등록 2026-10-20 오후 4:12:51 수정 2026-10-20 오후 4:12:51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내년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하위 법령이 나오고, 유통할 장외거래소들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발행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상품을 구상해도 구체적인 발행 요건을 가늠하기 어렵고, 발행·관리 비용을 반영하면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익이 줄어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통시장을 만드는 것과 함께 실제 거래될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발행 문턱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로 제작한 이미지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다가구주택의 월세 수입을 투자자와 나누는 토큰증권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모은 돈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월세로 전환해 얻는 수입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투자자는 임대사업 수익에 참여하는 구조다. A사 관계자는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증권사와도 논의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수요가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선례가 없어 금융당국에 사업 구조를 설명했지만,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준비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A사가 검토하는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사업 성과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미술품이나 소, 부동산 등을 활용한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투자계약증권은 핵심 자산을 함께 소유하는 ‘공유지분형’과 자산의 공동 소유 없이 사업 성과를 나누는 ‘사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유지분형이 그림 한 점을 100명이 나눠 갖고 이를 팔아 손익을 나누는 것이라면, 사업형은 사업을 해서 번 돈을 나눠 갖는 것이다. 사업형은 투자자가 자산을 직접 나눠 소유하지 않는 만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파산했을 때 투자자의 권리와 사업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중요하다. A사는 신탁 등을 활용해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보호 장치를 갖춰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투자계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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