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8시 30분경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장기간 점거했던 곳이다. 이틀 뒤인 5일 오전 경찰이 투입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됐다.
투표함 반출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간 시위대는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해 이를 촬영하거나 인터넷 생중계로 내보냈다. 이때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일종의 대기표 성격 문서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대조전표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선관위가 보관해야 할 자료가 관리 부실로 인해 외부에 노출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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