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韓 등 동맹국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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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드론 및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으로, 글로벌 드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무인항공체계(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다.관세는 품목의 국가안보 영향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00% 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및 특정 핵심 부품이다. 25% 관세 부과 대상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없는 소형 드론 및 기타 부품이다. 시행 시점의 경우 100%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9월 3일 0시 1분부터, 25% 관세는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 수입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며, 영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미국 MQ-9 리퍼 드론 백악관은 설명자료를 통해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자 미군 작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드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왔다. 이번 조치는 세계 드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을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국가 소수 기업의 시장 독점을 지적하며,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건의한 바 있다.특히 이번 차등 관세율 적용으로 한국 드론 업체들은 중국산 제품 대비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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