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디즈니랜드 빌려 9세 여자아이 결혼식?”…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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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디즈니랜드에서 열린 9세 소녀의 '호화 결혼식'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중단되었다.

행사는 소녀의 어머니가 기획한 이벤트였지만, 하객들은 돈을 받고 동원된 엑스트라였고, 이에 대해 신고가 이뤄졌다.

현재 두 명은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소녀는 검진을 받고 아동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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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FP 연합뉴스]

[사진 = AFP 연합뉴스]

파리 디즈니랜드를 통째로 빌려 진행한 열린 9세 여자 어린이의 ‘호화 결혼식’이 아동학대를 의심한 관계자들의 신고로 중단됐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과 사건을 맡은 검사들을 인용해 사건의 전모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요일이었던 지난 21일 오전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약 100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이 열렸다. 자리를 채운 하객들은 모두 돈을 받고 동원된 엑스트라였다.

웨딩드레스 차림의 꼬마 신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이 힘겨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넘어질락말락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날 결혼식은 진짜 결혼식이 아니었다. 신부 복장을 한 꼬마의 엄마가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를 아홉살 난 딸에게 선사하고 싶다면서 의뢰한 이벤트였다.

행사는 영상으로 촬영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갈 예정이었다. 행사장인 파리 디즈니랜드의 예약은 몇 주 전에 이뤄졌으며, 대관료는 13만유로(2억1000만원)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신부 아버지’ 역할을 맡기로 하고 1만2000 유로(1900만원)를 받고 현장에 온 라트비아 출신 남성(55)이 신부가 어린이라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놀이공원 측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디즈니랜드 관계자들은 신고를 받고 행사를 중단시켰으며, 불법적인 아동 결혼이나 아동 학대·착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국에 고소했다.

수사당국은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아홉살 여아의 엄마(41)와 ‘신부 언니’ 역할을 맡은 라트비아 여성(24), 신고자인 ‘신부 아버지’, 그리고 ‘신랑’ 역할을 맡고 이번 행사 준비를 총괄한 남성 등 4명을 일단 체포했다.

당국은 조사 후 아동학대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됐던 4명 중 신부 차림을 한 꼬마의 엄마와 ‘신부 아버지’ 대역 등 2명은 무혐의로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9살 여아의 신체 상태에 대한 검진도 이뤄졌다.

다만 ‘신부 언니’와 ‘신랑’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마치 이번 행사가 진짜 결혼식인 것처럼 디즈니랜드 측을 속인 혐의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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