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첫 번째 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내놨다. 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노동계와 산업계의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립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대체근로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투자보다 반복되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 대응에 역량을 소모한다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노동 포퓰리즘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반도체 산업을 사례로 들며 원청기업의 성과급 문제나 노사 갈등이 협력업체로까지 확산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3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부음] 강정원씨 별세 외](https://static.mk.co.kr/facebook_mknews.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