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메타’가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 이용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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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는 2일 메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나몰라라 했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으로,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 등 물품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질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운영하며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해 상호·대표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는 SNS마켓에서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았다. 또 사업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메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책임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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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
공정위가 명령한 시정명령은 구체적으로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시정조치는 메타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행돼야 하며, 인플루언서 범위 및 이행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 확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단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보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 게시판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SNS 마켓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