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다.
총 예상 지급액은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가구별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단독가구 소득 기준의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은 지난해 14만 가구에서 올해 20만 가구로 늘어났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지급 대상이다.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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