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일 입장문을 내 “오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 군 병력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 또는 적어도 그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의 실행에 따른 일반이적죄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 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고,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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