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올여름 폭염과 가뭄, 우박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 1만 4689곳에 재해복구비 304억 9300만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8월 폭염·가뭄과 지난달 31일 경북지역 우박·강풍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복구비는 지방정부의 피해조사와 지난 18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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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경북 대경사과원예농협 안동농산물처리장에서 농협 관계자가 강풍·우박으로 피해를 본 사과를 수매해 트럭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폭염과 가뭄으로는 전국 농작물 5887.8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인삼과 단감, 배, 대파 등에서 잎이 마르거나 과실이 햇볕에 데고 갈라지는 피해가 잇따랐다. 피해 농가 1만 4101곳엔 복구비 294억 58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31일엔 경북 안동·예천·의성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려 296.4㏊ 규모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수확을 앞둔 사과 등 과수에서 낙과와 과실 손상이 발생했다. 피해 농가 588곳에 지급되는 복구비는 10억 35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복구비를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기존 농업정책자금의 상환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는 1년, 50% 이상이면 2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농가엔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로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전 재해복구비 지원이 폭염과 우박 등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의 금전적 부담을 덜고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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